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송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1. 배송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판매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- 포장이 부실하여 배송 중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
- 구매자의 ‘배송시 요구사항’을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배송사 측에 배송 불가품을 사전에 확인시키지 않고 배송을 의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상품 발송 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
- 수취지 불명(전화,주소지,성명 등) 또는 고객 부재중으로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
- 파손사고 접수 시 배달 당시의 박스 및 포장재를 보관하지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
- 상품 배송 후 피해보상 청구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었을 경우
- 상품 배달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상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달되었을 경우 겉포장 및 내부 상품들을 배달 당시 그대로 보관해주셔야
배상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